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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5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지도/심사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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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4회 작성일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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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지도/심사 신청 접수 관련 안내드립니다.

 

일정

-지도교수 신청기간: 91() ~ 1027()

-예비심사/본심사 신청기간: 1020() ~ 1027()

-심사료 납부기간: 1020() ~ 1031()

-심사보고서 제출기한: 1219()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구성 요건 필수 점검(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지도·제출·심사·관리 지침 참조)

- (지도교수) 해당교원이 학칙상 배정이 가능한 직급의 교원인지 여부

- (예심)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 1인은 본교 전임교원

- (본심-석사)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 1인은 본교 전임교원

- (본심-박사)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 2인은 본교 전임교원

심사위원으로 시간강사 위촉 불가 및 지도교수 2인 위촉시 심사위원 1명 추가 필수

 

 

 

 

 

학칙시행세칙 제63(학위청구논문지도) 개정(2025.9.1.)에 따른 안내

ㅇ 기존: 해당 전공 교원이 없을 경우 명예교원 논문지도 가능

 

ㅇ 개정:

- 해당 전공 교원이 없을 경우 명예교원의 단독 논문지도는 불가

- 전임교원이 퇴직할 경우 지도교수 변경 원칙. 다만, 명예교원은 퇴직일로부터 1개 학기 이내에 한하여 복수지도교수로만 참여 가능

- 복수지도교수 위촉 시, 반드시 1인은 소속학과 전임교원이어야 함

- 논문 지도교수는 단일·복수 여부와 관계없이 학칙시행세칙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직군에 한함

- 전문·특수대학원은 학문적 특성에 따라 학장이 내규로 예외 규정 가능

경과조치: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지도교수는 학생 지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 2학기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개정 규정을 적용

 

 

금번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교육부의 개선 요구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에 대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게 되어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선정시 신중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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