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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진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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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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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진행 관련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GLS 본심신청후, 학과메일(supersapiens@skku.edu)로 심사위원의 소속학과/직위/성명를 기재하여 리스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리스트 제출 예시>

20240101 김ㅇㅇ 박사 예심

심사위원장: 소프트웨어학과/석좌교수/ㅇㅇㅇ

지도교수: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교수/△

심사위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교수/ㅁㅁㅁ


심사위원 심의위원회 확정 후 심사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사전에 심사위원 리스트를 확정해두시기 바랍니다.


학위논문 관련 심사양식





○ 일정

내용

일정

지도교수 신청기간

3월 3(월) ~ 4월 27()

예비심사/본심사 신청기간

4월 20() ~ 4월 27()

심사료 납부기간

4월 20() ~ 4월 30일(목)

심사위원 명단 제출

4월 30일(목)

심사보고서 제출기한

6월 19(금)

심사결과 발표일

6월 25(목) 


**행정실로부터 심사위원 심의위원회 결과를 받으신 후 논문심사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3일 : 학위논문제출사이트 온라인제출기한
2026년 7월 14일: 학위논문 내용일치 확인서 및 인쇄본 3부 제출기한



(예심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3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 1인은 본교 전임교원

(본심석사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최소 1인은 본교 전임교원

박사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최소 2인은 본교 전임교원

지도교수 2인 위촉 시 심사위원 1명 추가




학칙시행세칙 제63조(학위청구논문지도) 개정(2025.9.1.)에 따른 안내
ㅇ 기존: 해당 전공 교원이 없을 경우 명예교원 논문지도 가능
ㅇ 개정:
- 해당 전공 교원이 없을 경우 명예교원의 단독 논문지도는 불가 
- 전임교원이 퇴직할 경우 지도교수 변경 원칙. 다만, 명예교원은 퇴직일로부터 1개 학기 이내에 한하여 복수지도교수로만 참여 가능 
- 복수지도교수 위촉 시, 반드시 1인은 소속학과 전임교원이어야 함
- 논문 지도교수는 단일·복수 여부와 관계없이 학칙시행세칙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직군에 한함 
- 전문·특수대학원은 학문적 특성에 따라 학장이 내규로 예외 규정 가능
※경과조치: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지도교수는 학생 지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026학년도 1학기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개정 규정을 적용



2025학년도 제17차 교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석좌교원 중 석좌교수만 논문지도 가능, 특임교수의 논문지도는 불가.
다만, 경과조치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까지는 종전 규정 적용